병원, 학원, 연예인, 주택임대사업자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과 신고방법, 신고 기한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신고 요령을 먼저 살펴보고 사업자현황신고에 대한 일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현황신고
주택임대사업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과세 대상
월세는 2주택부터 과세 되지만 고가 주택은 1주택자라도 월세 수입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고가주택은 2023년 귀속분부터 기준금액이 기준시가 12억원 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임대수입이 아니지만 간주임대료로 계산해서 3주택 이상 보유자부터 과세합니다. 단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 이하인 소형 주택은 제외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과세 대상]
- 1주택 월세 일반주택: 비과세, 고가주택: 과세
- 2주택 이상 월세: 과세
- 3주택 이상 전세: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 초과시 과세
간주임대료=(보증금-3억원)x60%x2.9%x임대일수/365-임대관련 이자 및 배당 소득
위 식에서 2.9%는 정기예금이자율입니다. 2022년에는 1.2% 였으나 2023년 귀속분은 2.9%로 금리 인상에 따라 많이 올랐습니다.
월세나 전세 보증금을 증액 하지 않았더라도 이자율이 올라 간주임대료는 2배 이상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현황신고 자료가 조회되어 여러모로 편리하니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방법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다음의 안내 자료를 참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신고기한
2023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24년 2월 13일까지이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2월 13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인 수입금액검토(부)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와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가산세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2

[보고불성실 가산세]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 질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
1) 소득세법 제81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6
2) 소규모사업자 : ① 2023년 신규 사업자 ② 2022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③ 사업소득 연말정산자
3)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 2024.2.13.까지
주요 서식과 자료
사업장현황신고에 필요한 각종 서식과 작성 사례들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식과 작성요령]
[함께 읽으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