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합법 운영을 위한 임대차 계약

최근 국내, 해외 여행 수요가 다시 증가하면서 에어비앤비가 다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업 또는 부업으로 에어비앤비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 또한 많이 계십니다.

합법적인 에어비앤비 운영을 위한 임대 매물의 계약시 알아두어야 할 특약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어비앤비 운영

2023년 에어비앤비 책임법이 발의 되고 최근 불법 에어비앤비 숙소에 대한 단속이 많아 지면서 합법적인 에어비앤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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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에어비앤비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 때문에 거래명세 의무제출 법안도 발의가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 에어비앤비 중 대략 10%도 안되는 분들만 합법적인, 즉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하 외도민)으로 등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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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터는 단속도 강화되고 불법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며 특히 오피스텔에서 운영이 불법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숙소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합법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원룸은 불가하고 투룸, 쓰리룸 등의 다가구 주택들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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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에어비앤비를 운영해보시는 분들께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남는 방이 있거나 본인이 방 하나만 사용하고 나머지를 운영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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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무턱대고 주택을 매입해서 운영하거나 규모가 큰 단독 등으로 시작하는 경우 비용도 많이 들고 막상 운영해보니 적성과 맞지 않는 경우 매몰비용이 크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운영 할 곳을 알아보면서 집 주인에게 숙박업을 해도 된다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중개업소 방문시 매물 구하는 목적을 말하고 집주인 동의 구하는 것도 함께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시 주의 사항

모든 계약이 다 마찬가지 일텐데요 집주인과 협의된 모든 내용은 말로 남기는것 보다는 분명하게 계약서에 특약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몇가지 주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하는것에 대한 동의
  • 인테리어, 집수리 등에 대한 동의
  • 렌트프리가 제공된다면 그 기간
  • 집주인이 지원하기로 한 수리, 시설 내용

특약은 처음 쓸때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한번 써두면 분쟁이 발생하거나 약속을 어기는 경우 그 근거가 되기 때문에 작성 해 두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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